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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사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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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통사고가 부상이 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로가 크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곳에서는 점점 사고가 발생하는데 바로 고속도로 사고가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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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대부분의 차들이 특히 빨리 다니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운전도 적어집니다. 또 같은 속도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기 때문에 졸음운전도 하기 쉽고 터널도 많이 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유달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때문에, 통상, 장기의 손상 또는 뇌출혈 등 중증 장애를 입는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


뇌출혈 등의 중증 장애를 입고 치료가 잘 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인데, 그러지 못해 평생 장애를 안게 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측과 정당한 책임을 지기 위한 싸움도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 가해자의 피해자여, 원하는 만큼 책임을 주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사실상 가해자의 손해배상 현금을 대기업은 보험사에 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분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놓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보험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회사의 자동차 손해배상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위의 기준이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측은 어떤 방법이 보다 정당한 책임을 받는 방법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한 운전자가 고속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졸음 운전의 차가 충격을 하면서 다치게 된다 뇌 출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했으나 장애률 100%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 금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위자료" 항목을 우선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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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평소에는 9천 만원-1억원 사이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4,500만원 x 100%x 85 5=38,250,000으로 산정이 됩니다라는. "간호비 (간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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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 약관은 식물 인간, 사지 마비 상태에서만 하루 한명 게호잉(간병인)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의학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임이 인정되면 간병비를 손해 배상액의 한 항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뇌출혈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신체적 움직임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정신장애가 잔존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진행된 소송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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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결과, 인지장애에 의한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간호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http://www.lawbos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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